수고하십니다.
저는 제목과 같이 8월26일 저를 포함하여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발송되어진
"정전으로 인한 휴관"에 대한 문자에 대하여 공정한 처리 요청의 글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아래1과 같이 제기한 바 있으며,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남양주시 → 남양주도시공사)의 경로로 이관 되어졌습니다.
이후, 아래2과 같은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으니, 공공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거 6월의 "비계획적인 휴관통보"에 대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아래3와 같은 답변처럼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원할하고 꼼꼼히 처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당연한 권리를 위해, 이용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이 요구되어 보입니다.
- 아 래 1 -
- 아 래 2 -
- 아 래 3 -
안녕하십니까!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6월 긴급휴관 건의 경우, 실내체육관 바닥공사로 인해 당초 6월18일(수) 예정이었으나 공사업체
사정으로 6월22일(일)로 일정이 변경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강습이 없고, 자유수영, 일일헬스만 운영되어 강습 휴강 환불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고객님께서 접수해주신 민원 관련 센터 운영진들과 내용을 공유하여 동일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김기창 과장(031-560-127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