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호평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호평 체육문화센터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동호회의 회원입니다. 본인은 2013년 5월까지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돼 저녘반 배드민턴을 하였으나 5월 중 갑자기 배드민턴 코치로 있는 ***씨가 배드민턴회원들에게 동호회 출범을 제안하였고 대다수 회원들은 1인 개인의 1개월 사용료를 5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납부하며 이용기간 및 시간도 매주 월,화,목,금 주 4일 시간은 19:00~22:00 까지 사용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도 대관이 가능하여 10:00부터 13:00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시설의 일부 중 관람석을 제거하고 배드민턴 코트를 넓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센터와 협의 중에 있고 체육관 단상의 조그만 사무실에도 개인 사물함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개인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간을 배정 받아 운동할 수 있어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 제안에 동의를 하였고 신청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체육문화센터의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 및 사용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남양주시의 재산인 체육시설물을 체육문화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을 제거 하거나 설치 할 수 있습니까? 2013년 6월 동호회로 출범함과 동시에 ***씨는 센터코치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며 동호회 대표자로 활동하고 대관계약 및 대관 사용료와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며 본인이 대표자로 서야 하는 당위성을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질문2)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년 중 임의로 동호회와 계약을 통해 센터 프로그램을 없앨 수 있습니까? 또한 당시 계약한 배드민턴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 6월에 배드민턴 동호회로 출범하여 저녘반 회원들의 운영 및 재정은 저녘반 회원들로부터 선출된 회원을 임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씨는 대표라는 이유로 선출된 임원을 심히 불쾌히 여겼으며 특히 돈의 관리는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인할 명목이 없는 ***씨는 임원을 인정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운영 및 재정을 맡은 두 임원은 ***씨에게 체육관 대관료에 대한 상세내역 즉, 비용산출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질문3) 호평체육문화센터 30인 이상의 단체가 체육관 및 강당 이용을 할 시 비용 산정의 근거 및 규약을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클럽으로 활동하며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회는 가입은 하지 않고 실력향상을 위한 레슨코치를 2013년 8월 ***씨 임의로 섭외하여 저녘반 회원들에게 레슨권유를 합니다. 물론 레슨회원들은 월 8회 80,000원이라는 수강료를 지불하고 레슨을 받습니다. 더욱이 ***씨가 섭외한 코치는 남양주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의 검증된 코치가 아닌 ***씨 부인입니다. 더욱이 실력이 뛰어난 회원이 초보 및 타회원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레슨코치가 레슨을 하지 말라고 하며 돈받고 레슨받는 회원분들 뭐냐고 합니다. 질문4)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제6조 (사용 및 개방 제한)의 4에 의거 ‘상행위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체육문화센터에서 레슨코치가 돈을 받고 레슨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2013년 12월 현재까지 ***씨가 동호회 대표로 있으면서 회원들간 상호 화목한 분위기는 없어지고 심지어 부녀자들 사이에 오해와 미움, 갈등,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표의 화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호평 체육문화센터장과 대관운영및관리 담당자는 센터와 무관한 일이며 동호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질문5)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제6조 (사용 및 개방 제한)의 2에 의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센터 담당자들의 말씀이 맞으신지요? 따라서, 본인인 위에 언급한 문제의 발단은 체육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아닌 동호회 대관 형식으로 프로그램 바뀌면서부터 발생됐다고 생각하여 체육문화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동호회 대관에서 체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남기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부대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건입니다
● 배드민턴 강습 프로그램을 동호회로 변경한 것은 2013년3월부터 여러번의 제안이 있었으나 5월초 강습회원 대다수의
요청에 의해 6월1일부터 동호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대시설 설치건은 동호회측에서 제안은 하였으나, 센터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관람석 제거 등은 남양주시의 추가예산 및 용도변경등의 허가를 득하는 사항임)
질문2) 당시 계약한 대표자 및 임의변경의 건입니다
● 해피민턴(윤**)을 대관 대표로 하여 오전반(윤**), 저녁반(오**)으로 운영 및 대다수 서명으로 동호회로 변경
되었습니다.
질문3) 사용료 및 산출근거의 건입니다.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별표3) 사용료 징수기준표에 의거하여 한달(1일~말일)씩 선납 기준으로
정산하며, 6월부터 매달 동호회 명의로 영수증 발급하였습니다.
질문4) 상행위등 공익상 부적당한 사용의 건입니다.
● 레슨코치 문제는 동호인들에 의해 선택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레슨비용은 동호회 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센터에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6조(사용 및 개방제한) 2항의 건입니다.
동호회 내부 갈등 문제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선량한 피해자(동호회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가 발생할수 있기에 동호회 사용 제한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호회에서 강습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것은 12월 중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 운영사무실(560-1277/이주락대리)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