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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호평센터의 일방적, 비계획적 휴관공지에 따른 문제제기
작성자 : *** 처리상황 : 접수완료 등록일자 : 2025-06-19

수고하십니다.

저는 남양주도시공사 호평센터에서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 6월15일(일요일) 14시 53분에 받은 문자가 의심이 되어, 해당일 저녁에 아래와 같이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사칭한 문자 발송 신고의 글(휴관 안내 문자에 관한 글)을 남양주도시공사 내 고객에 소리에 글(8,191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 해당 글 => https://www.ncuc.or.kr/main/25?action=read&action-value=60611f5613adeb39e4447ac9598bad91&page=3

하지만, 월요일까지 온라인, 문자, 수강시에도 아무런 답변이나 대응이 없어 우려스러운 마음에 다수의 범죄노출을 예방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6월17일(화요일)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받은 결과 스미싱이 아닌, 실제 호평센터에서 휴관을 통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게 맞다는 연락을 받았구요.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그제서야 휴관 하루전날 공지를 올렸더군요.

*(6월17일 오전 업로드) - 1차 홈페이지 공지

1.6월18일휴관안내문(20250617오전).png 


6월17일 11시반 강습시 쌤이 내일 휴관을 공지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6월18일(수)에는 운동을 가지 못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다음날인 6월19일(목) 운동가서 알아차렸습니다.

18일에 정상운영으로 바뀐 채, 공사로의 휴관이 22일(일)로 바꼈었다고 하더군요. 홈페이지 확인한 결과, 슬그머니 휴관일 변경(6/18에서 6/22일로)공지를 올렸더군요.

*(6월17일 오후 업로드) - 2차 홈페이지 공지

2.6월22일휴관안내문(20250617오후).jpg 

이번에는 문자통보도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 올렸더군요. 나한테만 안보냈건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구.

재활을 위해 하루도 안빠지고 운동에 참가했던 저에겐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더군요.

그리곤 최초 제기했던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사칭한 문자 발송 신고의 글에 대한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6월16일 기획조정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의 글은 아래와 같이 사실이 왜곡된 채 작성되었더라구요.

센터 홈페이지와 문자 안내를 병행했다고 하더군요. 최초 휴관공지는 문자발송으로만, 그리고 휴관일 변경 공지는 홈페이지 공지만 했더라구요. 제가 거짓을 제기한건가요?

- 아래(기획조정부 작성 고객의소리 답변) -

3.기획조정부고객의소리답변(20250616).png 

도시공사에선 회원들의 원할한 시설 이용에 관한 업무을 이렇게 처리하나요?

센터운영 업무 측면에서 회원응대에 대하여 절차가 무시되버린 채,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는 안일한 편의주의로 야기된 일방적 통보가 아닌가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처리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 혹은 관리자의 편의대로 처리하고 회원들은 순종해라?

공무원 나리들께서 하시는 업무에 문제제기를 하는 미천한 회원 나부랭이쯤으로 여겨, 휴관은 3일전 문자로만 하명하시고 휴관일 조정은 불과 반나절 전에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지시?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도시공사 기획조정부는 사실을 왜곡한 채, 제식구 감싸기 의심의 허위답변 핑계만...

병행이란 뜻을 모르는건가요? 홈페이지와 문자 안내를 병행했던 적은 한차례도 없다고!!! 작성하다보니 성질나네...

일방적인 휴관 문자 통보를 받고 공지가 사실인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혹은 휴관일 변경 공지는 문자 발송 없으니, 홈페이지를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나요?

사전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시설보수여야 할텐데, 회원들의 다방면적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구요.

부득이 금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회원들 대상으로 한 문자&홈페이지&구두&공지문 등등등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한 미수신 회원들이 없도록, 그로하여금 회원들의 이용에 혼선을 야기하지는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수라고 해명할거고, 내용을 덮으려고 노력할거 같다는 뻔한 예상은 하지만, 대응책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1)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점검

2) 어르신들은 문자확인 혹은 홈페이지에서의 확인이 힘들수 있어요. 재발방지 대책 공지.(해당업무자의 회원 대상으로한 개별적 유선상 사과가 동반되어야 함.)

3) 절차무시된 무책임한 휴관통보와 부지불식간 휴관일 변경으로 말미암은 혼선야기를 이유로 해당일(6/18일) 비자의적 미참석 회원들을 조사하여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개별적 보상(회원 개별의 손해는 작지만, 도시공사의 수입은 어마어마?)

4) 담당관리자 대상으로 한 엄중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