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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0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청소년수련관장 공개채용 공고
담당부서 : 총무인사팀 > 총무인사팀 조회수 : 1,493 등록일자 : 2020-01-0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9-516호

 

2020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청소년수련관장 공개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0년 1월 2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 총 1명

구 분

채용분야

인원(명)

담당업무

비 고

경력경쟁

청소년수련관장

(공사4급 상당)

1

청소년수련관 업무 및 경영전반 총괄

 

2. 채용방법: 1차 시험(서류심사), 2차 시험(면접심사)

○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채용 예정인원 3배수 선발

○ 면접시험: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3.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4.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자격

기준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구 분

응 시 자 격

자격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대표자

또는 간부(부서장)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대표자

또는 간부(부서장)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①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②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근거함

구 분

응 시 자 격

자격

기준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구 분

응 시 자 격

자격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대표자

또는 간부(부서장)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대표자

또는 간부(부서장)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①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②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근거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방문 접수시간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우:12244)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 접수기한(20. 1. 13.(월) 18:00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통

※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처(소속부서), 담당업무, 직급(직위) 별 경력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및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경력기간 산정 시 수학기간 반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학력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석사이상은 학위증 필수 제출

- 자격증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 가산특전의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제출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정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20. 1. 2.(목)

~

20. 1. 13.(월)

-

-

20. 1. 16.(목)

면접시험

20. 1. 16.(목)

20. 1. 20.(월)

20. 1. 22.(수)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결과 예비합격자 1명을 선발할 수 있음.

 

8. 가산특전(서류 및 면접심사)

구 분

우 대 조 건

가 점 기 준

공 통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서류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서류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서류 및 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6)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총무인사팀 인사담당 ☎ 031-56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