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5-41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05.
※ 기타 문의처 : 개발사업실 개발사업3부(☎ 031-560-1161)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부.
4. 2025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