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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실내체육관 대관사용료(4시간 기준)

대관사용료 - 시설명, 구분, 체육행사 중 평일, 토,일,공휴일, 체육외행사 중 평일, 토,일,공휴일
시설명 구분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실내체육관(4시간 기준) 주간 72,000 108,000 220,000 330,000
야간 108,000 162,000 330,000 495,000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주 4, 5주 토요일만 대관 가능

※ 행사 당일 외에 행사준비를 위한 대관료는 전용사용료 기준의 50%를 적용

* 사용료의 가산 또는 경감시의 기준: 1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

※ 체육경기 외 각종 기업행사, 공연, 콘서트 가능

※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 구분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준함

다목적 강당 대관사용료(2시간 기준)

대관사용료 - 시설명, 구분, 체육행사 중 평일, 토,일,공휴일, 체육외행사 중 평일, 토,일,공휴일
시설명 구분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다목적 강당(2시간 기준) 주간 - - 50,000 70,000
야간 - - 70,000 90,000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주 4, 5주 토요일만 대관 가능

※ 행사 당일 외에 행사준비를 위한 대관료는 전용사용료 기준의 50%를 적용

* 사용료의 가산 또는 경감시의 기준: 1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

※ 체육경기 외 각종 기업행사, 공연, 콘서트 가능

※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 구분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준함

사용료 가산

초과사용(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주간 :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10가산
  • 야간 :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가산
남양주시 시민이 아닌 사람 : 사용료의 100분의 200가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

부속시설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 구분, 사용기준, 확인서류
구분 사용기준 확인서류
라이트시설(조명탑) 2시간 기본료(20,000원) + 전기 · 유류사용료
전기 2시간 기본료(5,000원) + 전기 · 유류사용료
조명등 2시간 기본료(20,000원) + 전기 · 유류사용료
냉·난방 2시간 기본료(25,000원) + 전기 · 유류사용료
음향시설 1일 기본료(50,000원) + 마이크사용비(1개당 10,000원)
탁자 1일/1개 5,000원
발언대 1일/1개 5,000원
접의자 1일/1개 1,000원

※비고: 전기 및 냉·난방 요금 산출방법

  • 사용량 측정의 경우 계량기 등에 의하여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되,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전월 공공요금/30일)
  • 단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된 단가 적용.